2026년 상반기 연구실안전교육 이수 및 성적열람 제한 안내

글번호
421982
작성일
2026-03-31
수정일
2026-03-31
작성자
화학과 임정은 (032-835-8911)
조회수
25

1. 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20(교육·훈련)

  - 캠퍼스기획안전과-1620(2026.3.30.) 안전교육 시행안내


2.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은 우리 대학 구성원 모두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연구실 안전교육은 실험·실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연구활동종사자 본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필수 사항입니다.


3. 대학 본부에서는 안전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성적 열람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 강화된 규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성적 확인 기간 내 성적 열람이 불가하오니 학생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현재 시행 중)

제한 사항

안전교육 미이수 시에도 성적 열람 가능

안전교육 미이수 시 성적 열람 불가능

시행 시기

-

20233월부터 소급 적용 중


4. 안내 대상 및 협조 요청 사항

- 대상 범위:자연과학대학, 정보기술대학, 공과대학, 도시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 융합자유전공대학 및 

  관련 대학원(공학·이학계열), 교육대학원 등 실습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 및 대학원생)

- 협조 사항:각 학과()에서는 소속 학생들이 기한 내 안전교육을 수료하여, 성적 열람 제한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학과 게시판, SNS,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구실 안전은 단순한 규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학생 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과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 인천대학교 포털시스템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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