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에 따른 인천대학교 안전작업 매뉴얼 입니다.
공사 발주시 공사업체에 제공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공 확인서를 제출받아 착공계에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