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회계연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의무공시
글번호
327643
작성일
2022-06-30
수정일
2022-10-20
작성자
재무회계팀
조회수
2653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5항제7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등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공시 열람 가능(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sf/a/c/UTESFACI01.xml)
첨부파일
[홈페이지]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표준서식)_재공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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