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전공/복수전공
구분 | 부전공 | 복수전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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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2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 | ||
신청기간 | 학기 개시 전(학사일정 참조) | ||
신청방법 | 포탈-통합정보-학사행정-학적-부복수연계전공신청 | ||
이수포기 | 수업일수 1/3선 이후 포탈에서 신청 | ||
이수허가 | 부전공 학과의 심사 | 복수전공 학과의 심사 | |
이수학점 | 주전공 학과 | 주전공학과의 전공기초, 전공핵심 포함 60학점 이상 | 주전공 학과의 전공기초, 전공핵심 포함 42학점 이상 |
부·복수전공 학과 | 부전공 학과가 지정한 필수과목(9학점 이내) 포함 21학점 이상 | 복수전공 학과의 전공기초,전공핵심 포함 42학점 이상 | |
주전공 학과와 교과목이 동일할 경우 학점 중복인정 |
최대 9학점까지 가능 | 최대 12학점까지 가능 | |
학위수여 | 불가 (학위증서에 부전공 이수 표시) |
가능 (주전공과 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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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학 운영 사항 |
사범 → 사범 | 이수가능 ※ 단, 교사자격증 취득不 |
이수가능 ※ 단, 허가인원은 학과별 입학정원 수를 초과할 수 없음. (교사자격증 취득 가능) |
비 사범 → 사범 | 이수가능 ※ 단, 교사자격증 취득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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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 → 비 사범 | 이수가능 | 이수가능 |
유의사항
- 1주전공 학위는 복수전공의 전 과정을 마칠때까지 유보(복수전공 미완료자가 미포기 시 주전공 졸업 불가)
- 2복수전공을 포기할 경우 일반학생과 동일한 교과과정 이수
- 3복수전공 이수 중 포기하는 학생이 부전공 이수인정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신청을 통해 부전공으로 전환 가능(수료자는 복수전공 포기 후 부전공으로 전환 불가 및 주전공으로만 졸업 가능)
- 4복학예정자가 부·복수전공 합격 후 미복학 시 허가 취소
- 5동일학과(전공)를 부전공과 복수전공으로 중복신청 불가
- 6부전공의 경우, 이전에 신청하여 현재 이수 중인 학생은 기존 주전공 졸업학점이 적용되며, 2023학년도 1학기 신청자부터 주전공 이수학점이 60학점으로 일괄 적용
- 7부·복수전공 학과 이수학점에 관한 세부 사항(지정과목, 이수구분 등)은 해당 학과에 문의
- 8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인천대소식-학사)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