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 안내
18세 | 제1국민역 편입(징병검사대상자 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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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 징병검사실시 | ||||||
합격 | 불합격 | ||||||
신체등위 1급~4급 | 5급 | 6급 | 7급 | ||||
20세 | 입영연기 |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한의대의과, 치과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수의과, 대학, 대학원 |
병역의무이행 - 현역(24개월) - 상근예비역(24개월) - 공익근무요원(26개월) - 산업기능요원(34개월) - 전문연구요원(3년) |
제 2 국민역 전시근로소집대상 | 병역면제 | 재신체검사 1년 이내 확정처분 | |
22세 | 예비군 8년 | ||||||
24세 | |||||||
26세 | |||||||
27세 | |||||||
28세 | |||||||
30세 | 기피자, 미귀국자 | ||||||
35세 | |||||||
45세 | 전시연장 |
징병검사 대상자 안내
징병검사 대상자는 매년 19세가 되는 사람 또는 병역자원의 수급상 20세에 징병검사를 받게 되는 사람과 유학등 그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등이 됩니다. 특히 전국의 모든 대학생은 방학기간(2, 7, 8월)중에 징병검사 및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방법은 [병무청] → [징병검사 본인선택]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 일자 : 거주지 지방 병무청 검사일정계획
- 장소 : 거주지 지방병무청에서 지정하는 병원
- (병역법 제 11조, 병역법시행령 제 13조)
징병검사시 지참물
대상 | 지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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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대상자 전원 | 징병검사통지서, 징병검사대상자신상 및 질병상태 진술서, 사진부착된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등) |
기술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한 사람 | 자격 또는 면허증 |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 | 병사용 학력증명서 (최종학교의 장 발행)초등학교졸업 미만자는 인우보증서와 초등학교졸업 미만자 학력진술서 |
질병을 앓은 사실이 있는 사람(희망자) | 병사용 진단서 또는 참고되는 증명서나 방사선 필름 |
수형자 | 판결문사본, 수용증명서 또는 수형인명표 사본 |
전,공상 가족 | 호적등본(제적등본)지방보훈(지)청장 발행 국가유공자 증명서 |
징병검사 과정
- 신상진술서 작성 학력, 자질, 입영희망시기 등 기재
- 인성검사 정신병경향자, 반사회적 이상성격자 파악
- 신체검사 각부위별 건강 정도 검사, 신체등위 판정 (1급~7급)
- 적성분류 자격, 면허, 전공학과 등을 감안하여 군복무 병종 부여
- 병역처분 1급~3급 : 현역, 4급 : 보충역, 5급 : 제2국민역, 6급 : 병역면제, 7급 : 재검사대상
학력과 신체등위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
구분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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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 현역 | 보충역 | 제2국민역 | 병역면제 | 재검사대상 | ||
고졸 | |||||||
고퇴 | |||||||
중졸 |
- 시행 2005. 1. 27 이후 징병검사 대상자
- 경과조치 대학학력으로 신체등위 4급인 사람의 현역처분은 2005.1.27 이후 징병검사
- 대상자중 정상 징병검사대상자(19세의 자)에세게 적용,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2004년도 병역처분 기준에 의하여 보충역 처분
- ※ 2005. 1. 26이전에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중에서 병역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4급인 사람 2005년도 별도 징병검사 대상자(20세 이상자)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의 처벌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징병 검사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게 된 사람 및 징병검사 통지서를 대리로 수령하여 본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사람은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재학생 입영연기
헌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각급 학교별 입영연기 제한 연령내에 재학 중인 학생 (휴학생 포함)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학교에서 병무청으로 학적보유자 명부를 제출하여 직권연기 처리
입영연기 제한 연령
고등학교 | 전문대 | 대학 | 대학원 | 의과 | 사법연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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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제 | 3년제 | 4년제 | 6년제 | 의대,치대,한의대 | 4학기 | 5,6학기 | |||
당해학교 졸업시까지 | 22세 | 23세 | 24세 | 26세 | 27세 | 26세 | 27세 | 28세 | 26세 |
입영연기 제외자
-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 재학생입영(소집)원을 출원한 사람
- 병역법 제 86조(도망, 잠익등),제 87조 (징병검사기피), 제 94조(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재학생 입영(소집)원서 출원
출원대상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사유로 입영연기중에 있는 사람
출원관서
지방 병무청 민원실, 인터넷 출원(병무청 홈페이지), 본교 학생지원과
제출서류
재학생 입영(소집)원서 (출원관서에 비치 또는 인터넷 서식 Download)
입영희망시기 기재
전역후 복학 시기를 고려하여 학년말 (12월에서 2월초) 또는 학기말(6월에서 8월초)에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매년 11월 말까지 재학생 입영원서를 출원하여야 본인이 입영희망시기 반영에 유리함.
입영시기
군 입영계획인원의 범위내에서 가능한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입영통지하나, 학기말과 같은 특정시기에 입영을 희망한 사람이 많을경우 전산에 의거 출원일자 순으로 입영일자를 결정하므로 원하는 시기보다 늦게 입영하는 경우도 있음.
재학생 입영희망 시기변경
- 입영원 출원자가 입영희망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재학생 입영희망 시기변경원 출원가능
- 출원관서 : 지방 병무청민원실, 인터넷 병무청 홈페이지
- 입영 통지된 사람은 제외
입영원서 출원에 따른 잇점
- 재학생으로 군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사전에 휴학하지 않고 재학생 입영(소집)원서를 출원하여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은 후 휴학하면 입영대기기간이 단축됨
- 학업 공백없이 수업 가능
재학생 입영(소집)원서 출원
정당한 사유로 입영원의 취소를 원하는 자는 입영 통지 여부에 관계없이 취소 다만, 희망시기 변경원 출원자는 입영원 취소를 제한하며, 또한 입영원을 취소한 후 다시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2개월이 경과한 후 제출원 가능함
현역병 입영
입영원서 출원에 따른 잇점
- 입영일자 결정 및 안내
- 징병검사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판정을 받은 사람은 징병검사를 받은 해 또는 그 다음해에 입영하게 됨
- 19세에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수검 당해 연도에 입영할 수 있음.
-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의 결정은 컴퓨터로 처리하여 엄정하게 결정.
- 입영시기는 징병검사 시 본인이 희망한 입영희망시기를 최대한 반영하여 징병검사를 받은 해의 12월 31일까지 결정하여 ARS와 인터넷으로 입영일자와 입영부대를 안내.
- 입영일자의 결정은 본인의 입영희망시기를 최대한 반영하고 있으나 특정시기에 입영희망하는 사람이 편중될 경우에는 입영계획인원에 따라 전공, 학력, 신체등위등을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본인의 입영희망이기보다 지연 또는 조기에 입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입영통지서의 작성 및 송달
- 입영통지서는 입영기일 30일전까지 본인에게 송달되도록 하고 있음
-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여비지급 통지서에 명시된 기간에 (입영일 30일전부터 입영전까지) 가까운 우체국에서 입영 여비를 수령하여야 함.
입영원서 출원에 따른 잇점
- 육군ㆍ해병 : 24개월
- 해군 : 26개월
- 공군 : 27개월
입영기피자 등에 대한 벌칙
사유별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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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통지서 수령 거부 및 전달의 태만 (병역법 제 85조) |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 또는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때 또는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입영기피(병역법 제 88조) |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기일부터 5일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하에 징역에 처함. 또한, 입영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한 사람은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함. |
입영기피자 등에 대한 벌칙
- 입영기일연기원서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입영전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면 심사처리하고 본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함.
- 돌발사태로 인하여 사전에 입영기일연기원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때에는 전보,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후 3일이내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연기원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연기 사유별 출원기관
연기 사유별 출원기관 - 연기사유, 연기기간, 구비서류 연기사유 연기기간 구비서류 질병 또는 심신장애 - 90일의 기간내에서 연기
-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최초 신체검사일정까지 연기
* 의료기관의 병사용 진단서 가족위독, 사망 등 가사정리가 필요한 때 - 30일의 기간내에서 연기
- 간호의 계속이 절실할 때 30일의 범위내에서 다시 연기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천재ㆍ지변 기타 재난 - 60일의 기간내에서 연기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 거주지이동신고 불이해자로 고발 후 사유해소시까지 병무사범단속처리예규에 의하여 처리
* 없음 각군 모집시험 응시 - 합격자 발표시까지 일단 연기하고 합격자는 그 입영일까지 1회에 한하여 연기하되, 1차(면접시험) 또는 2차 시험을 구분 하여 응시하는 경우 당해 시험 합격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 지원에 의하여 군 선발시험에 합격하였거나 또는 선발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그 입영일까지 1회에 한하여 연기(군지원사유로 1회 입영기일을 연기 받은 사람을 포함)
* 없음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 대기 - 국외이주는 1년의 기간내에서 29세까지 연기하고 29세 초과자로서 출국을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6월의 기간내에서 다시 연기
- 국외여행은 60일 기간내에서 연기하고, 출국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30일의 기간내에서 다시 연기
* 없음 대학(원) 진학 - 대학진학예정자는 21세가 되는 해의 5월말까지 연기
- 대학원진학예정자(박사과정 수학예정자 포함)와 대학 편입 예정자는 대학졸업 또는 수료하는 다음해 2월말까지 연기
* 없음
* 졸업(수료)증명서구속 또는 재감 - 재감(미결수)자는 그 사유 해소시까지 연기
* 출소 즉시 신고
* 구속확인서나 재소증명서 형제 동시 복무 - 형제가 동시에 현역병, 상근예비역 소집 및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하게 될 경우 희망하는 1인은 2년 기간내에서 연기
* 자체 공부로 복무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복무확인서 생략
* 복무확인서 국가 또는 공공기관(단체 포함)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 응시 - 채용시험 일정까지 연기(2회에 한함)
- 1차시험 합격자로서 이어서 시행하는 다음 회의 2차시험 응시예정자는 원에 의하여 그 시험일정까지 연기
※ 시험일정이 6월이상일 때 1차 또는 2차시험 합격여부 확인하여 처리
* 시험접수증 또는 1차시험 합격증 사본 공무원 채용 후보자 - 공무원 채용 후보 등록한 사람은 1년의 기간내에서 연기
* 공무원 채용등록 통지서 의사 ·한의사 시험 등 응시 예정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시험 불합격자로서 졸업 후 이어서 시행하는 시험응시 예정자는 시험일정까지 1회에 한하여 연기
* 졸업증명서 및 시험응시각서 검정고시응시 - 고등학교졸업 검정고시(예정)자는 그 시험일정까지 1회에 한하여 연기. 다만, 검정고시 일부과목에 합격하여 이어서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에 의하여 그 시험일정까지 연기
* 시험 접수증 또는 과목합격 증명서 사법연수원 수련 등 - 사법시험 및 회계사, 변리사, 의사, 치과의사 등의 시험에 합격하여 수련(연수) 중이거나 수련(연수)예정인 사람에 대하여는 28세 까지 2년의 기간내에서 연기
* 합격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 등 재원 - 중학교를 졸업하거나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사람으로 고등기술학교에 재학중인 사람과 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 기술교육원 및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위한 기술 ·기능계·기타 서비스분야 학원 등의 6월이상 교육과정에 재학(원)중인 사람은 1회에 한하여 졸업(수료)시까지 연기
* 재학(원)증명서 타인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공익 또는 국가업무 수행 - 공익 또는 국가업무 수행상 타인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사유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가 필요한 경우 1년의 기간내에서 연기
*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확인(증명)서 기타 부득이한 사유 - 충원에 차질이 없는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3월의 기간내에서 연기
*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확인(증명)서 입영(소집)기일 연기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전신, 전화 등으로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함.
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제도 시행
적용시기 및 대상
대학재학 사유로 입영연기중에 있는 사람 중 현역입영대상자에 한하여 입영일자/훈련부대를 본인이 직접선택
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제도 시행
입영일자/부대 선택
-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입영일자/부대를 볼 수 있는 모니터 설치, 홈페이지에서 신청
- 본인이 원하는 입영일자와 부대를 자율적으로 선택
- 선택 결정한 입영일자/부대는 임의추소 불가- 취소자는 입영부대 고정
- 입영일자 및 부대가 확정된 자는 입영안내서 교부
군미필자 국외여행 허가
허가대상
실역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지방병무(지)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구비서류
-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단기여행)
- 유학허가 : 외국의 학교에 입학한 입학허가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