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성적
시험의 종류와 시행방법
기말시험
매학기말 소정기간 중 시험시간표를 편성하여 시행
수시시험
학기중간 강의시간 중에 과목별 또는 담당교수별로 시행
임시시험
과제물, 학습세미나, 기타 학습활동을 평가
불응시신고 :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을 못보는 경우 불응시신고서와 증빙자료를 갖추어 교학과에 신고하고, 불응시확인서를 교부받아 담당교수에게 제출. 이후 추가시험으로 성적 부여
결시자특례 : 해당 학기 3분의 2이상 수강하였으나, 학칙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말시험 등 각종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은 시험기간 이전까지 성적인정원과 증빙자료를 갖추어 각 교과목 교수들에게 확인을 받아 학사팀에 제출. 이후 수시시험이나 임시시험 등의 성적을 참작하여 성적 부여.(최대 B+)
성적
- 성적평가성적은 기말시험 및 수시시험 60%, 출석 20%, 기타성적 20%의 비율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실험.실습.실기 교과목의 경우에는 이를 달리할 수 있음.
- 학업성적의 평가기준
수강학생수 A등급 B등급 21명 이상 40% 이하 40% 이하 20명 이하 50% 이하 40% 이하 - 절대평가 가능 교과목
- 1원어(영어)강의 교과목
- 2영어졸업인증자격 기준점수를 별도로 상향조정한 학과(부․전공)의 영어 및 영어회화 교과목
- 3군사학 교과목
- 4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정된 3, 4학년 학생의 교직과목 및 자격증취득관련 교과목 중 법령이나 지침으로 한계성적 이상을 요구하는 교과목
- 5외국인과 북한이탈주민 학생
- 6교무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캡스톤디자인
- 7실험‧실습실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공교과목
- 8수강인원이 10명 이하인 전공교과목
- 9부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 중 해당 전공교과목 수강자
- 10예술체육실기 교양교과목
- 11그 밖에 총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
- 12국가재난, 천재지변 또는 심각한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교과목은 P(Pass) / F(Fail)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 1현장교육․실습 및 해외인턴십 교과목
- 2세미나 및 포럼 등의 교과목
- 3사회봉사 교과목
- 4그밖에 총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
- 성적열람학기종료 후 소정기간(별도공고)에 Web으로 열람
※ 강의설문평가 응답 학생에 한하여 열람 가능성적정정담당교수가 평가하여 제출한 성적은 변경 불가함. 다만, 착오로 인한 경우에 소정 기간 중에 정정신청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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