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신고 안내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출장, 위원회홈페이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부패행위 신고방법
- 방문 / 우편 :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1층 부패신고센터
- 팩스 : 02-360-3551
- 출장 : 신고자가 격오지 거주 고령 장애 등으로 신고가 곤란한 경우, 신고자의 요청 시 위원회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접수 받습니다.
부패 신고상담
- 부패신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국 어디서나 상담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98
신고대상
- 부패행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 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 가.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나.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교육부 비리신고센터 안내
부패행위 신고방법
- 교육부에서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직자로부터 불가피하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받게 된 경우 공지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처리하고자 공직청렴 신문고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국민참여와민원 ⇒ 비리신고센터 ⇒ 공직청렴 신문고에 하시면 됩니다.
- 『내부공익 신문고』는 공직자행동강령을 적용받는 교육과학기술분야의 조직에 근무하는 공직자또는 공직자이었던 자가 사회전체의 안전과 권위를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직의 불법 및 부당행위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신고는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 국민참여와민원⇒비리신고센터 ⇒ 내부공익 신문고에 하시면 됩니다.
- 특히 신고자 진술과 관련하여 신고자는 신고 등을 이유로 소속기관으로부터 인사 등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인과 신고내용은 부패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습니다.
- 용기있는 부패신고가 깨끗하고 투명한 교육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교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crc.go.kr)
부패행위 신고, 상담코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