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안내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 벌칙이 나 인 · 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 등 467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 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 절차 (위원회)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신고자
공익신고 -
위원회
접수,사실확인 -
위원회
이첩 -
조사·수사기관
조사·수사 -
조사·수사기관
결과통보 -
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공익신고 방법 (위원회)
- 인터넷
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 인터넷으로 신고 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를 작성 (하단의 "신고서양식" 클릭) 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켄하여 파일로 첨부 - 방문/우편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침해 신고센터 - 팩스
02-360-3551
※ 격오지 거주, 고령, 장애 등으로 신고가 곤란한 경우 위원회 직원이 방문하여 접수
상담안내
- 인터넷
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 전화
국번없이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