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강/재이수
재수강
대상과목
취득성적 C+ 이하인 교과목 중 재수강을 원하는 교과목
신청기간
- 재수강하여 성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B+이하의 범위에서 상위성적 하나만을 인정하고, 종전 성적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성적표에 재수강 과목임을 표시한다 (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15조 2항) 부칙 : 제15조제2항의 개정세칙은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2015학년도 신입생이 2015학년도 2학기에 들었던 과목을 재수강하였을 경우 B+이하 성적 취득 (※ 2015학년도 1학기 과목은 재수강하였을 경우 A+까지 성적 취득 가능)
- 매학기 수강신청기간(변경기간 포함)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포털/로그인/수강신청)
- 교과목명 및 학수번호가 동일한 경우(재수강클릭- 저장(완료)
- 교과목명 및 학수번호가 다른 경우 별도의 재수강신청서(학과비치)를 작성하여 동일과목임을 확인(개설학과장)받아, 학사팀에 제출
- ※ 위의 절차없이 재수강하면 상위성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하며, 중복이수로 되어 졸업소요학점으로 인정 불가
성적처리
-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은 이전취득 성적과 비교하여 상위성적 인정
- 성적이 동일할 경우에는 이전 취득 성적 인정
- 재수강 신청한 학기에 취득한 성적은 당해 학기의 성적평점에 계산되어 성적평가표가 배부되며, 성적증명서 발급시 하위성적을 삭제하고 평점을 다시 계산하여 발급됨
학업재이수
- 재학생 중 성적이 불량하거나 기타 사유로 재이수를 원하는 학생은 학년단위로 재이수 가능
- 복학생은 휴학하기 전의 학년 또는 학기의 성적을 취소하고 재이수 가능
- 재이수 해당학년 또는 학기의 성적은 취소처리하나, 학사경고 등의 처분사항은 유효함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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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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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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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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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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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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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재이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