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및 규정
관련 지원 절차
연구소 신설 절차
기타 연구소
- 사전협의
- 연구소 설치 요청 부서 초안 작성
- 작성된 초안에 대하여 전체 교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연구혁신팀과 사전 협의 (설립타당성 및 공간 관련 규정 검토)
- 기안(요청부서)
- 요청부서 공문 기안
- 협조(연구혁신팀)
- 총장 결재 완료
- 관련 규정 의견 수렴
(요청부서)- 요청부서에서 각 대학(원) 및 행정 부서 의견 수렴
- 의견 수렴 내용 반영하여 수정
- 사전심사 요청
(요청부서)- 의견 수렴 후 이견이 없을 시 요청부서에서 법인지원팀으로 사전 심사 요청
- 의견 수렴 후 이견이 있을 시 연구혁신팀과 협의 후 법인지원팀으로 사전 심사 요청
- 사전심사 결과 검토
및 설립요청 (요청부서)- 법인지원팀에서 사전 심사 결과 통보를 받은 요청부서에서는 연구혁신팀으로 설립요청 공문 발송
- 위원회 상정
(연구혁신팀)- 연구소 설립 요청을 받은 연구혁신팀에서는 교육연구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
- 심의 시 제안 설명을 위한 요청부서, 연구혁신팀 배석
- 심의 결과 통보
(연구혁신팀)- 교무과에서 통보 받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요청 부서에 결과 통보
- 연구소 설립 승인 통보
(연구혁신팀)- 연구소 설립 승인
- 요청부서의 연구소장 추천에 의거 총장이 소장 임명
부설 연구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 조직개편 등과 병행하여 상기 방식대로 추진
-
교육연구위원회
-
평의원회
-
이사회 심의
연구소 운영규정 개정 절차
- 사전협의
(요청부서, 연구혁신팀)- 규정 개정 요청 부서 초안 작성
- 연구혁신팀과 사전 협의 (설립 타당성 및 관련 규정 검토)
- 기안(요청부서)
- 요청부서 공문 기안
- 협조(연구혁신팀)
- 총장 결재 완료
- 관련 규정 의견 수렴
(요청부서)- 요청부서에서 각 대학(원) 및 행정 부서 의견 수렴
- 의견 수렴 내용 반영하여 수정
- 사전심사 요청
(요청부서)- 의견 수렴 후 이견이 없을 시 요청부서에서 법인지원팀으로 사전 심사 요청
- 의견 수렴 후 이견이 있을 시 연구혁신팀과 협의 후 법인지원팀으로 사전 심사 요청
- 사전심사 결과 통보
(법인지원팀)- 법인지원팀에서 요청 부서로 사전심사 결과 통보
- 위원회 상정
(요청부서)- 심사에 따라 수정 완료된 규정은 요청부서에서 교육연구위원회 상정
- 교육연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의원회 상정
- 심의 시 제안 설명을 위한 요청부서, 연구혁신팀 배석
- 심의 결과 통보 및 규정발령
(요청부서, 교무과, 법인지원팀)- 교무팀에서는 요청부서로 심의 결과 통보
- 원안통과 및 수정통과 시 법인지원팀으로 규정 발령 요청
- 부결 시 요청부서에서는 연구혁신팀과 부결 사유에 대해 협의 후 안건 재상정
지침 개정시에는 교육연구위원회 상정 및 심의까지만 거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