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
결석
- 수업 시간 시작 후 10분이 경과된 시점부터 지각으로 처리
- 3회 지각시 결석 1회
- ·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예외
- · 실습+이론 복합 구성 수업의 경우 실습 2시간 결석은 이론 1시간 결석으로 처리
- 교과목당 실제 수업시간 수의 3분의 1이상 결석한 경우 기타성적과 관계없이 학점 부여하지 않음
공결
- 총장 및 대학(원)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참가 - 행사 기간
- 각종 공모전 및 전국대회 참가 - 참가 기간
- 경조사로 인한 결석
- · 본인 결혼 - 7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 1일
- · 본인 출산 - 20일
- · 배우자 출산 - 5일
- · 배우자 사망 - 7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 5일
- · 자녀와 그 배우자 사망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 사망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3일
- 입원 및 치료 - 4주 이내
- · 단순 감기 등 경미한 질병 및 상해 불가
- · 증빙서류: 입원 및 치료 시 출석이 불가능함을 명시한 의사 진단서 첨부(격리기간, 입원기간, 혹은 기타사유로 인한 출석이 불가능한 기간 명시)
- 군 제대 복학 시 - 개강 후 2주 이내 해당 기간
- · 학기 중 전역으로 인해 출석이 불가능 경우에 한함
- · 복학일로부터 2주가 아닌 개강일로부터 2주에 한함
- 교육 실습, 야외 및 외부실습, 졸업시험 - 해당 기간
- · 전시 및 공연 포함
- · 학과 주최가 아닌 개인사유 미포함
- 수강신청 과목변경(추가) 및 폐강으로 인한 수강변경 - 해당 기간
- 출석인정원 및 증빙서류 제출 불요
- 8학기 이상 이수 중인 자 중 취업자 - 11주[상세내용 하단 참고]
- 8학기 이상 이수 중인 자 중 입사시험·면접·채용·신체검사 등 응시 - 해당일
- [계약학과]산업체 출장 - 과목별 수업시수의 10% 이내
- 병역관계로 인한 결석(필수인정 사항) - 해당 기간
- · 「예비군법」 및 「병역법」에 의한 예비군훈련, 동원훈련,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 등에 한함
- · 학기 중 전역으로 인한 결석은 해당되지 않음
- · 증빙서류: 교육훈련소집필증(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확인서(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병역판정신체검사 출석확인서(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공결 신청절차
신청방법
(학생)출석인정원 및 증빙서류 학과 사무실 제출→(학과 사무실)학과(부)장 결재→(학생)강의 담당교수님께 제출
신청기간
결석일 전후 7일 이내(초일 불산입) 단, 대학(원)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경우 제외
유의사항
출결은 강의 담당 교원 재량으로 필수사항이 아님. 공결인정 가능여부 사전 문의 권고
* 예외사항
예비군훈련, 동원훈련,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로 인한 결석은 공결필수 인정
※ 공결 요청 양식 : 대학생활 → 양식자료실 → 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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