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대학과의 학생교류 및 학점인정 안내
학점교류
본교와 학술교류 또는 학점교류 협정을 맺은 국내 타대학에서 정규학기 또는 계절학기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하는 것
신청자격
- 1학년 이상 수료한 재학생
- 학칙에 의해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자. 단, 학사경고 징계자는 직전학기에 처분을 받지 아니한자.
수강료
- 정규학기 : 교류대학간 정산처리(학교부담)
- 계절학기 : 학점교류대학으로 납부(본인부담)
신청학점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인정
- 학기당 6학점 이내. 단, 협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신청절차
학점교류 추천서(학교홈페이지-대학생활-양식자료실-학점교류추천서) 작성 후 학과 경유(담임교수, 학과장 확인) 한 뒤 학사팀 제출
타대학에 수강신청한 경우 타대학에서 수강신청한 학점을 제외하고 본교에서 수강신청 하여야 함(계절학기 제외)
성적처리
- 학점교류에 의하여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은 과목별 취득점수를 본교 기준으로 환산하여 해당 학기 및 누계 성적에 산입하여 본교 수강과목과 함께 학기성적으로 합산 처리
- 이수구분 : 학과(부), 전공의 교과과정에 준하여 전공 또는 일반선택으로 인정(부,복수,연계전공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 본교에서 이수한 동일한 교과목의 이수는 인정되지 않으며, 교과목의 재수강은 교류대학에서만 가능
학점교류대학
가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강남대학교, 경기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경희대학교, 단국대학교(죽전), 대진대학교, 루터신학대학교, 명지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성결대학교, 수원대학교, 숭실대학교, 아신대학교, 아주대학교, 안양대학교, 용인대학교, 을지대학교, 중앙대학교(안성), 차의과학대학교, 평택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용인), 한국항공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안산), 협성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강원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충북대학교, 한서대학교, 연세대학교(국제), 한동대학교, 제주대학교, 영남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