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신고센터 안내
클린신고게시판은 깨끗하고 부정부패 없는 인천대학교를 만들기 위한 부조리 신고제도로서, 교직원의 각종 부조리를 신고하거나 교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게 된 경우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된 금품 등을 처리하고자 “클린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교직원의 각종 부조리를 신고합니다.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강요, 유인
-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
- 선의의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금지된 금품 등을 신고합니다.
- 교직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교직원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받았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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