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행위신고 안내
우리대학에서는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약자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로 인해 구성원의 신뢰를 저해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부당한 지시 또는 폭언, 산하기관 또는 계약 상대자에 대한 불공정,부당한 요구,지시 등 갑질 행위 갑질 등의 사실을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질 행위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감사팀(032-835-9016)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 등 위반 유형 | 법령, 규칙, 조례,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유형 |
---|---|
사적이익 요구 유형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이익을 요구·수수하거나 제공받는 유형 |
부당한 인사 유형 |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유형 |
비인격적 대우 유형 |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유형 |
기관 이기주의 유형 |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기관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하는 유형 |
업무 불이익 유형 | 사적 감정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유형 |
부당한 민원응대 유형 |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취하를 종용하고, 고의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의 유형 |
사제·도제관계 | 갑(甲)이 을(乙)의 상급학교 진학, 진로 결정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갑질 유형 |
기타 유형 | 그 외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방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유형 |